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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류세 23.7조원 달해…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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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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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가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록적인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 제외)는 전년 대비 8.9% 급증한 23조7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유류세수가 23조원 넘게 걷힌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유류세수는 지난 2011년 17조9100억원에서 2012년 21조420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20조45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20조8500억원을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5년 21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두바이유 가격 평균이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 지난해 41.4달러로 2년 새 반토막 났지만 유류세는 같은 기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유류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3000억원, 교육세가 2조3000억원, 주행세가 4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2000억원가량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류세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저유가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시장 휘발유 제품 판매량은 7905만9000배럴로 전년 대비 3.3%, 경유는 1억6675만7000배럴로 6.6% 증가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나자 각종 석유제품에 종량제 방식으로 붙는 세금이 덩달아 급증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실제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세금이 3만5000원에 달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해도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000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유가 하락 폭에 비해 휘발유 가격의 인하 폭은 턱없이 작아 정작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 곳간만 불린 꼴이 됐다.

'증세는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은 물론 종량제 방식의 유류세 체계를 고집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로도 9조8000억원을 초과해 걷혔다.

이에 따라 필수재인 수송연료에 대한 과중한 유류세 부과 체계를 개편해 발전용에너지 등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유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유류세 체계는 세목이 8가지나 되고 소비자가격의 60% 이상이 세금"이라며 "국제원유가격 변동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량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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