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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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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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앞두고 이달부터 산림청, 각 시군과 함께 도내 29개 시군의 산사태 취약지역 2,099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인 이번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자체점검반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으로 ▲2014~2016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지, ▲각 시군 자체 지정지, ▲산림청 이관분, ▲2017년 지정예정지 등 도내 29개 시군의 2,099곳이 해당된다. 이중 2017년도 지정 예정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2,099곳에 대한 관리 현황 및 계획, ▲201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추진 상황,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및 정비 여부,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정보 전달체계 활용 여부,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포함) 시행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 여부, 인근 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현행화와 대피체계 구축 여부, 지역여건을 고려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김영택 도 산림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해빙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며, “도민들 역시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빙기는 동절기 동안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통보)되면 즉시 대피준비를 해야 하며, 산사태 경보 내지 주민대피명령이 발령 될 경우, 신속하게 지정된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반드시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기상정보 등 발령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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