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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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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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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1일 ~ 22일까지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1, 22일 이틀간 구‧군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반은 담당공무원(11명)과 금연지도원(33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만6459개소), 의료기관(1334개소), PC방(686개소), 목욕탕(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152개소), 기타(9841개소) 등 총 2만9768개소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PC방 등 민원다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시) 2만원에서 최고 17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487건을 적발, 과태료 4556만 6000원을 부과했다.

한편 시는 꾸준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청소년 흡연율을 전국 최저인 5.1%로 유지하고 있다. 성인흡연율의 경우 21.1%로, 17개 시·도 중 14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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