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 개정 관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하여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필수정보에는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보고번호 등이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육개장사발면', '3000자일리톨'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에는 모든 표시사항이 10 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표기되고, 표·단락으로 구분 표시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나머지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자세히 제공된다.
다만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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