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해서 예금 해지?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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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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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주부 A씨는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3개월 남았으나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함께 출국하게 돼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 예금을 중도해지했다.

직장인 B씨는 긴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서 2주전에 가입한 2000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이후 남은 1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p(포인트)나 낮아져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20일 A씨나 B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예금을 해지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팁을 소개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먼저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월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할 수 있는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할 때나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에 신청하면 만기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특히, '만기일 임의지정'과 '자동해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자혜택을 보면서 예금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017년 2월 24일에 정기금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17년 9월 15일로 하고,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정기예금 자동해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고객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예금에 묶인 돈을 찾아야 할 때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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