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B씨는 긴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서 2주전에 가입한 2000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이후 남은 1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p(포인트)나 낮아져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20일 A씨나 B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예금을 해지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팁을 소개했다.
먼저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월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할 수 있는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만기일 임의지정'과 '자동해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자혜택을 보면서 예금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017년 2월 24일에 정기금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17년 9월 15일로 하고,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정기예금 자동해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고객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예금에 묶인 돈을 찾아야 할 때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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