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과 음 의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용어 정의 △지원대상(市에 1년이상 거주, 85세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 △지원사업(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원 수강료, 공영주차장 및 장사시설 사용료, 市 주관 행사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 감면 또는 면제)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주차 스티커 발급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