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때 돈 벌어보겠단 아이들 등쳤던 업종, ‘편의점’ 가장 많았다...이어 ‘PC·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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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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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 점검 결과, 278개 업소 중 절반 가량 137곳(49.3%) 적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근로조건도 모른 채 일하는 소위 '열정페이'에 내몰리는 청년들이 여전했다.

적발된 업체 다수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쉽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는 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 등과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인 137개(49.3%) 업소에서 236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소가 137곳(5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68건(28.8%), 임금 미지급 11건(4.7%),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7건(3.0), 최저임금 미지급 2건(0.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건(0.8%) 등의 순이었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곳도 40곳이나 됐다.

편의점이 32곳 가운데 21곳이 적발돼(65,6%) 업종 중 적발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PC방·노래방이 25곳(적발률 53.2%), 일반음식점 50곳(적발률52.6%), 커피전문점 25곳(45.5%), 빙수제과점 6곳(35.3%), 패스트푸드점 7곳(30.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2곳으로 적발된 업소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7곳, 대전 15곳, 인천 14곳, 전남 9곳의 순이었다.

합동점검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매년 두 차례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합동점검 결과,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와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 방학을 맞아 20~24일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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