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 전 대법관,헌정사상 최초 국회 부결로 대법원장 못 돼“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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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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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 전 대법관[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기승(89)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기승 전 대법관이 제6공화국 초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제5공화국 시절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독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결국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지난 1988년 7월 1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해 “정부가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 치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국사범 재판 등에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등 정치권력의 의도에 직접ㆍ간접으로 협조해 온 허물 있는 인사를 재조ㆍ재야 법조인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당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정기승 전 대법관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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