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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는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의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지 안할지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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