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달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0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 변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22일 열리는 '16차 변론'에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도 이날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상대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박 대통령이 24일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22일까지 알려주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 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며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헌재의 답변은 박 대통령 측의 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으로 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지못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6일 공식적으로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일(2월 28일) 사흘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애초 삼성그룹의 최씨 측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였다고 봤으나 영장 재청구에 앞서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을 둘러싼 포괄적 거래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이런 맥락에서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42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해 조사실로 직행했으며 이날 오전 0시 1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떠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