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계좌당 저축한도가 일반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저소득층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어민이 국외 이주한 경우 만기 때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할 수 없게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 지급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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