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절반, “정보보안 미비 직원에 ‘경고 조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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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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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기업 2곳 중 1곳은 정보보안이 미비한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 처벌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322명을 대상으로 ‘회사 개인정보 보안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커리어 조사에 따르면 처벌 조치 1위는 ‘경고’가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사고가 반영(25.2%) ▲면담 진행(15.2%) ▲시말서 작성(7.1%) 순이었고 ‘없다’는 의견도 2.5%나 됐다.

‘회사에서 정보보안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복수 응답 가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22.4%가 ‘출처가 모호한 e메일은 읽지 말고 즉시 삭제’라고 답했다. 이어 ▲주요 문서에 대한 패스워드 설정(19.6%)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 실시(13.7%) ▲내부 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 설치(11.8%) ▲회사 외부나 공개된 장소에서 회사 얘기 자제(9.8%)가 5위권에 들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회사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외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 금지(7.8%) ▲주요 문서나 보안 USB는 책상 위에 비치 금지(5.8%) ▲회사에서 문서를 프린트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5.1%) ▲개인 소유 노트북/태블릿 PC 등 인가 받지 않은 장치의 반입 금지(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사담당자의 42.9%는 ‘정보보안에 대한 사내 정책이 31~50%의 효과를 보고있다’고 답했는데 ‘71~90%’라는 의견도 27.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12개월 내에 보안 사고(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전산망/사이트 마비 등)가 있었나’를 묻자 인사담당자의 과반수 이상인 75%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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