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 차관 "고준위 폐기물 관리절차법 공청회 이달 말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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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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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월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잠정적으로 오는 28일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t에 달한다.

더군다나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점차 포화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부지와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월성 원전은 2019년, 한빛과 고리 원전은 2024년이면 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울과 신월성 원전도 각각 2037년과 2038년 포화한다.

앞서 정부는 9차례에 걸쳐 부지선정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규정과 제도가 없이 진행된 탓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법안은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선정만 약 12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영구처분시설이 실제로 가동되는 시기는 빨라야 2053년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원전에 보관된 고준위 방폐물은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수준으로 포화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용지 확보와 관리시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연비 표시제도가 올해 중 도입된다.

우 차관은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비 제도를 도입하되 연비 표시는 1년, 등급 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8년부터 이미 경·소형차는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운용 중이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요구가 커지면서 중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화물 자동차다.

정부는 2∼9월 중 자동차 업계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께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우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한 것"이라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영향과 관련해선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법인세 개정 등으로 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지는 만큼 기업의 활력을 키울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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