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렴 캠페인은 2017년 3월 1일자로 승임, 중임, 전보, 전직 등이 된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모호한 법령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인천시교육청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이다.
이미옥 감사관은 “인사발령철에 축하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화다. 축하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인천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 등 교육수요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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