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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번주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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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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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등을 다룬다.

오는 3월 K뱅크가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영업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2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24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은 금융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온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에는 시국 등을 이유로 계획했던 임시회의가 이행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그동안 여야 의원이 별도로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나아가 지난 20일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창현 시립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보유 가능 지분도 10%로 제한된다. 실제 K뱅크를 이끄는 KT와 카카오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의 지분율은 각각 8%, 10%에 불과하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ICT(정보통신기술)기업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관련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번번히 부침을 겪어왔다.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또한 2015년 말 카카오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은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은산분리 규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은 최근 들어 점차 좁혀지고 있지만, 다음 정부로 안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강석진, 김병관,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은행법 개정안을, 정재호, 김관영 의원이 특례법 제정안을 따로 발의한 상태다.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은산분리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든 ICT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에 대해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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