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결정은 '삼성 영향력'..."소송의사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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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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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퀄컴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과징금 결정을 놓고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퀄컴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의 특허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정위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퀄컴의 주장이다.

21일 블룸버그는 퀄컴이 '삼성 스캔들'을 계기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특별검사팀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정위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으로 지난달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학현씨를 불러 조사했다.

퀄컴은 지난해 12월 김 전 부위원장이 퀄컴에 대한 역대 최대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승인한 점을 부각했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 돈 로젠버그는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결국 삼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퀄컴 측의 주장이다. 삼성은 퀄컴의 주요 고객사로,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를 줄여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퀄컴은 지난해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은 후 중국에서 팔리는 휴대전화의 특허료를 적게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특허료 관행도 개선하라고 시정 명령했었다. 퀄컴은 휴대전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 매출의 대부분을 올린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퀄컴 관계자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사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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