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입주기업에 대해 1년 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금융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755건, 6485억원의 금융이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대출·보증(417건, 2810억원), 만기연장·상환유예(326건, 3613억원), 금리인하(12건, 63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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