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행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광고주가 홍보 매체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국내 광고는 한국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에게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해 놓고 공공기관들의 자체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홍보 지원을 위한 집행한 광고비가 10억3천2백여만원 집행됐으나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않고 자기 입맛대로 광고를 계약하고 있어 광고 계약에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아산시가 2016년 아산시정 홍보지원을 위해 집행된 홍보비는 ▲언론 368,480천원▲방송 324,500천원 ▲기타매체 339,690 천원이 아산시 시정 홍보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아산시가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체계약을 하는 것은 시장의 치척을 홍보하고 주변을 챙기고 관리하는데 용이하다른 한 언론인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산시 언론 관계자는 “한국언론 진흥재단으로 광고 대행을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한국진흥 언론 재단으로 의뢰하는 광고 대행과 아산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광고 기준은 특별히 없다”며 “그때 상황에 따라 계약한다”고 해명했다.
한국언론 진흥재단 관계자는 “ 공공기관 광고는 한국언론 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대행하여 한다며,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 했을때는 위법”이라고 말하고 “감사에 적발되면 징계등을 받을수 있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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