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현대판 시녀에 비유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 국회, 언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특검이라는 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특검이란 용어는 무슨 뜻이고 어디서 처음 사용된 것일까?
특검이란 용어는 19세기 미국의 18대 대통령 그랜트가 개인비서의 탈세 의혹으로 인해 특별검사를 임명한데서 처음 사용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특검의 용어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선 것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 의해서다.
특검이란 특별검사의 준말로 고위 공직자 등 사회의 영향력이 강력한 인사들에 대한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위임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9월 김대중 정부 때 특별검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설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됐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떠했을까? 조선은 유교정치 이념에 따라 권력의 독점을 막으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통치체계를 추구하였다. 특히 3사(사간원,사헌부,홍문관)는 언론담당 기구로서 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려는 조선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 줬다.
사헌부에 대해 경국대전에 따르면 현실정무를 논평하고 모든 관리를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며, 외람된 행위와 허위의 언동을 금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하였듯이 관원의 기강을 감찰하는 사법기능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사헌부는 종2품아문으로서 대사헌 1명(종2품), 집의 1명(종3품), 장령 2명(정4품), 지평 2명(정5품), 감찰 24명(정6품)을 두어 사간원보다 25명, 홍문관 보다 10명의 관원을 더 두고 있었다. 이는 3사 중에서 사헌부의 직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헌부 감찰은 정6품에 불과한 낮은 직책이었으나 검찰을 담당하여 국왕의 전제를 견제하고 대소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고 국고의 출납업무 등 을 관장하였으며 대소 관리들이 감찰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위를 보장 받았다.
사헌부는 언론감찰의 관아로서 발언권이 상당하여 국가정책과 인사에 깊이 관여하였고 종친과 문무백관을 규탄함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언제나 극간(極諫-임금 등에게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고치도록 말함)하는 것 등을 근본의 강령으로 삼았다.
이런 사료를 통해서 볼 때 현대의 특검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 기구인 점을 비교하면 그 성격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국왕을 비롯한 대소관리들의 기강을 감찰하는 사법기구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사헌부는 제1선의 검찰을 담당하는 등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돼 온 우리나라 정치체계에 있어 관리들의 기강을 감찰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사헌부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조선의 언론 담당기구인 3사 중에서도 사헌부의 직무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 정치기능 또는 정치체제의 중요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선조들이 살아온 길을 살피고자 함은 역사의 다양성을 배워 우리 사회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각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변화무쌍하고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등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100년 전에 존재했던 조선의 사헌부라는 언론감찰의 조직구조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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