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이었다.
퀄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의 결정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 및 소송의사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퀄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 돈 로젠버그는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결국 삼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퀄컴 측의 주장이다.
삼성은 퀄컴의 주요 고객사로,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를 줄여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퀄컴은 지난해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은 후 중국에서 팔리는 휴대전화의 특허료를 적게 받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