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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이제 그만] 의제강간 적용 연령 16세 상향해야… 성인권 교육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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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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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학교 성인권 교육 추진 체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우리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성범죄자를 붙잡아 법원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처부터 처벌,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선적으로 성인권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효과 제고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시범추진 중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을 비롯해 성·가정 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전 차단 프로그램이 통합됐다. 시행 초기인 2011년 2개 시·도에서 현재 8개 시·도로 범위가 4배 가량 늘어났지만 전 지자체 및 교육기관이 일제 도입할 때 실효성을 한층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학내 강의를 전담하는 지역별 운영기관은 서울 탄틱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여성상담소 등 8곳으로 외형적 확장도 주요 현안이다.

현행 13세 미만이란 사실을 알고 간음할 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을 16세로의 상향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내용을 규정한 형법(제305조) 조항은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특히 13세가 넘어도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발휘키 어렵다는 여건에 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높다. 청소년 성보호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이 주장은 공감대가 충분하다. 영국은 2003년 관련법 개정으로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통일시켰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가 16세 미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다만 행위자와 피해자 연령 또는 연령차를 들어 형량이 나눠지도록 했다. 독일은 각각 14세, 16세, 18세 미만으로 나이를 더욱 촘촘히 제시하고 있다.

지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주민번호 노출 방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미성년 친족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개정이 이뤄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성폭력을 당한 이는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신상정보가 대외에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자의 주민번호가 고스란히 게재되므로 가족이라면 바뀐 것도 언제든 쉽게 알아낸다.

연장선에서 입소정원 70명, 전국 4곳에 불과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아울러 해당 공간에서 퇴소한 이들을 보듬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2개소 뿐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은 찾아내기 어렵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예방전략'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아동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동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어른이 교육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아동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을 발생시키고 또한 제거할 수 있는 힘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 아동 혼자 힘만으로 성폭력을 근절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한 여학생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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