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한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14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 번에 구성된 2기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군·구별 지적재조사 사업의 우선순위 지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과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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