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및 인천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로 최대 지원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에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 군·구에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인천시 사회적기업은 총 154개(사회적기업 100개, 예비사회적기업 54개)이며, 지난 해에는 79개 기업에 11억37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예비)사회적기업의 니즈에 맞춘 컨설팅과 맞춤형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발굴과 수익모델 창출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와 (예비)사회적기업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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