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신흥시장 무역장벽 주시 및 대인도 수출 대응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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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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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검역조치)를 중심으로 인도의 비관세조치 현황, 관련 제도 및 정책, 무역에 대한 효과를 조사 및 분석하였고,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는 다른 나라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이득을 취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이 성행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WTO 체제와 기체결된 FTA의 상황하에 과거와 같이 무차별적인 관세인상에 따른 보호무역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각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기술적·제도적 조치 건수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신규로 규정을 제정할 때나 기존 규정의 중대한 개정이 있을 때 WTO에 통보하는 TBT와 SPS의 건수가 201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TBT와 SPS 규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는 중이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 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으나,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와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A: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최근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활용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인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특히 TBT와 SPS 관련 조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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