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비선진료 의혹' 박채윤 구속기소·김영재 불구속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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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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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비선 진료' 성형외과 김영재 씨의 부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 박채윤씨를 구속기소하고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22일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 등으로 박씨를 금명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구속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24일까지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 측에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다.

특검팀은 이런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박 대표의 업체가 2015년 산업자원부로부터 15억원 규모의 연구 개발 과제로 선정되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안 수석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며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씨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인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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