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총경 안정균)는 지난 21일 18시40경 음주상태에서 2차를 가기위해 강화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를 한 40대 남성A씨 검거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는 강화경찰서 정문 근무자의 통제도 받지 않고 빠르게 진입하여 주차했다.
이에 정문 입초 근무를 하던 타격대 B대원은 신원확인 중 차량에서 내리는 A씨에게 술 냄새가 진동하자 신속하게 인근 심도파출소에 연락하여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먹고 음주상태에서 경찰서로 음주운전 해온 A씨는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 내 주차를 했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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