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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가 유망기업 추천'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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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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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앞으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유망 기업을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등 코스닥 상장문턱이 더 낮아진다. 다만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사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고 신규상장법인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코스닥본부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기존 일반상장과 특례상장 뿐이던 상장 방식을 올해부터 5개로 늘려 상장의 문턱을 확 낮췄다. 

먼저 지난 1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영업기반이 확실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테슬라요건'이 도입됐다.

또 상장주관사(증권사)가 성장성 있는 기업을 직접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기술특례상장에서도 기술성 항목 외에 사업성 항목 등이 포함된 새로운 기술평가 모델이 신설된다.

싱가포르(3월), 영국(4월), 미국(6월), 베트남·호주·독일(하반기) 등 신규 유치지역을 발굴하고 호주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 상장기업의 2차 상장도 추진한다. 

거래소가 올해 코스닥 상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공모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제일홀딩스, 카카오게임즈 등 162개로 지난해 상장기업 158개에 비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진만큼 IPO시장의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관사가 설정한 공모가격과 상장과정 대한 평가를 실시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주관사가 발행해온 신규 상장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는 기존 상장 이후 2년 4회에서 3년 6회로 늘어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주관사는 투자자에게 최소 3개월의 풋백옵션을 부여해야한다.

이밖에도 거래소 홈페이지에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업분석보고서 정보제공 플랫폼'이 생기는 등 투자자가 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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