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우병우 영장 기각에“특검 연장 필요성 더욱 분명히 해,의혹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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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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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2.22 uwg806@yna.co.kr/2017-02-22 02:59:0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우병우(50, 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검 연장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되어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게다가 특검법에 명시된 15개의 의혹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압수수색 거부와 대면조사 회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을 통해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권성동 위원장이 끝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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