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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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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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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보험료가 약 20%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집을 빌리는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전세금보장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동의(49.5%)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의 보증대상 금액은 기타주택의 경우 10억원 이하이며 아파트는 무제한이다. 가입 요건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4월 3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 6일부터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현재보다 인하된다. 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와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낮아지며, 기타 주택은 기존 0.2180%에서 0.1744%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세금보장보험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등록 요건도 완화한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은 영업기간이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었다. 매출액 규모도 서울(2000만원), 광역시(1800만원), 기타(1600만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현재 35개에 불과한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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