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무리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법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이후 세 번째로 22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달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부회장의 기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기소를 앞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될 경우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을 공개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성사되거나 무산되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있다"며 "어떤 쪽으로든 확정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물밑 접촉을 계속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질문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우 전 수석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은 의혹은 밝히지 못한 걸로 결론이 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 박채윤씨를 구속기소하고,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심판 제도를 만든 미국에서도 개별 사안별로 투표한다"며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투표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가지고 탄핵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의원 50명이 사유 1에, 50명이 사유 2에 각기 다른 사유로 찬성했을 수 있는데,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것으로 외관이 꾸며졌다"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3분의 2 이상이 13개 사유를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탄핵사유에 여러 법률 위반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큰 소리로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남궁 전 처장은 법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정씨를 특혜 입학시키기로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교수(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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