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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방카슈량스 규제 5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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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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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오는 2022년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의 보험 판매)룰 적용 규제를 5년간 재유예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됐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특례 기간은 당초 다음달 1일까지였지만 오는 2022년까지 재유예됐다.  
 

[사진=NH농협금융 제공]

보험업법에 규정된 방카슈랑스룰은 은행 등이 보험을 판매할 때 1개 보험사 상품 모집액이 전체 판매의 25%를 초과할 수 없고, 영업점포별 보험판매인은 2인 이하여야 한다. 또 점포 밖에서는 보험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겸업화 흐름과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방카슈랑스를 도입했지만 보험설계사 권익 보호와 대형 보험사로의 시장 편중, 불완전판매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이 2022년까지 유예되면서 농협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와 '보험다모아'의 연계를 위해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없이는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가 불가능하다.

인터넷 포털과 보험다모아간의 연계 서비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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