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오는 7월경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과밀부담금의 전자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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