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보유 중이던 롯데쇼핑 주식 일부를 매각,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주식 일부인 173만883주(6.88%)를 블록딜을 통해 매각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14.83%에서 7.95%로 낮아졌다.
처분 가격은 주당 22만6000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3912억원 가량이다.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세금 20%를 제하더라도 신 전 부회장은 3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확보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신 전회장의 주식 매각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다투는 와중에 한국 롯데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지분을 갑자기 매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 부회장의 블록딜 매매가격은 거래 당일(17일) 하루 전인 16일 종가(25만4000원)보다 8.9%나 낮다. 높은 할인율을 감안하더라도, 이렇듯 급하게 지분을 매각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번 매각대금을 “일본 광윤사의 차입금 상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금 대납을 위한 차입금 상환, 한국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광윤사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면, 일본 ㈜롯데가 광윤사(신동주 최대 주주)를 상대로 83억엔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제기한 반환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31.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 전 회장은 광윤사의 50%+1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 주주다.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과장에서 탈루 사실이 확인된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약 2100억원을 대신 냈다. 이를 위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에만 롯데쇼핑 주식 250만주를 담보로 최소 2000~3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애초에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롯데쇼핑 주식을 담보로 세급납부용으로 돈을 빌렸다가, 얼마 후 다시 같은 주식을 팔아서 이를 갚았다는 정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계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한국 신규사업 투자'이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는 SDJ코퍼레이션뿐인데, 2015년 말 설립됐으나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체가 아닌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 지분 판매 대금을 활용, 한국의 온전한 기업을 매입해 본격적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계적인 대형 조직을 갖출 경우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포기했을 것이란 관측과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할 것이란 추측에 대해선 신 전 부회장 측과 롯데그룹 측 모두 각각 전면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