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과 다중주택에서 무단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도·단속 대상이 된다.
시에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 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건축과장은“이번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건축분쟁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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