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에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이 날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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