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통상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이달 27일에서 2주 후면 3월 13일이 된다.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앞으로의 일정이 차질 업이 진행돼야 한다. 어떤 변수로 인해 심리 일정이 조금만 틀어져도 3월 13일 이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국가적 중대사를 고려해 이날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정확히 13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에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검토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선고일을 검토하는 것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3월 13일을 넘기면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탄핵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에 그만큼 헌재 결정의 법리적 완결성도 떨어진다.
또한 차기 대선일과도 관련이 크다. 만약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해 대선은 12월에 실시되지만, 인용으로 결론이 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이 사건의 최종 변론 기일로 지정한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번 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재판부를 향해 격한 표현을 사용해가며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하고 주심인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헌재 재판부는 그러나 추가 증인신청과 주심 기피 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 변론에 직접 나올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 경우 늦어도 26일인 하루 전날까지는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이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후 최종 변론이 열리고, 2주 정도 재판관 회의를 거쳐 3월 13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측은 3월 2일이나 3일 최종 변론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 변론에 직접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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