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 적용기간 9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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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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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공사 입찰 담합 3번 적발 시 퇴출...적용기간 3년→9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통과

건설사의 공공 공사 입찰 담합이 3번 적발됐을 때 퇴출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이 3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건설사의 공공 공사 입찰 담합이 3번 적발됐을 경우 퇴출 당하는 ‘삼진아웃제’의 적용 기간이 세 배로 늘어난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합·수정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건설사가 3년 내에 입찰 담합을 3번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내용에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입찰 담합이 적발된 이후 과징금 처분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3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토론에서는 국토부가 기간을 10년 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기존에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가격 담합’에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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