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1만가구 조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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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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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중 1만가구 이상 조기 모집한다. 취업준비생들은 내달부터 매달 40만원까지 연 1.5%의 낮은 이자로 월세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2만7000구에서 3만4000가구로 늘리고, 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
전셋값 상승에 대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의 이사철 공급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또 올해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가 예정된 2만 가구 가운데 1만 가구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가구당 8000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단가 기준을 2인 거주 1억2000만원, 3인 거주 1억5000만원 등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화한다. 도배·장판 비용 등 경수선비 지원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하는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내달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2.3∼2.9%까지 차등 적용된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소재지 외 타지역 출신 재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대학 인근 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입주 대상 대학생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해 LH에 추천하고 입·퇴거는 LH와 대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오는 6월부터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기금 융자·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의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기숙사비 50% 인하 대상도 수용 인원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청년리츠는 다음달 중 2000호 조기 매입을 공고하고, LH 직원이 인터넷·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직접 매물을 찾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리츠는 기금으로 설립한 부동산 투자 펀드와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는 다음 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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