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0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3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무조사기간 단축으로 납세자 부담 최소화, 탈세행위 엄정대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2년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236개의 법인 중에서 군·구와 협의하여 60개의 법인을 선정해 3월부터 법인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13개 법인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제별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지능적이고 고질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축 과표 누락 등 79억원, 비과세·감면, 중과세 및 일반과세 분야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38억원 등 지방세 총 51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법인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