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13개 법인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제별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지능적이고 고질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축 과표 누락 등 79억원, 비과세·감면, 중과세 및 일반과세 분야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38억원 등 지방세 총 51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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