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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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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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2.~3.8.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및 인천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로 1인당 월 147만8000원의 70~30%범위내로 최대 5년 동안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 소재 군·구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인천시의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초까지 일자리창출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인천시 사회적기업은 총 154개(사회적기업 100개, 예비사회적기업 54개)이며, 지난해에는 73개 기업 394명을 결정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예비)사회적기업의 니즈에 맞춘 컨설팅과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발굴과 수익모델 창출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와 (예비)사회적기업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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