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자동차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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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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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중고차 과장광고 등 신고하면 1건당 포상금 15만 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역점시책인 ‘안전한 도시 만들기’일환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지난해 말 대포차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올해 2월 15일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자치구, 자동차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신고 대상은 6개 항목으로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접수는 자치구 교통과, 시 운송주차과로 하면 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 경찰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해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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