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내달 2일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를 보상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보상제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면적 5㎡이상은 1,000원, 5㎡미만은 500원, 벽보는 크기 A4 이상은 50원, A4 미만은 30원, 홍보전단지는 장당 10원,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원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현수막은 나무지지대와 끈을 포함하여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 운영과 주민 및 공무원 모니터단 운영,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노력에도 불구,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고 수시 반복되고 있어 행정력으로 모두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휴일·야간에 게릴라식으로 달리는 불법광고물과 이면도로 정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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