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다 투자자 보호 솔루션 ‘세이프플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3 11: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제공=펀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대표: 박성준)가 채권의 연체 및 부실 상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세이프플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이프플랜이 적용된 상품은 23일 낮 12시 펀다 홈페이지에서 첫 선을 보인다.

세이프플랜은 부실준비금 펀드인 ‘세이프플랜 펀드’의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채권의 부실에 대비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펀다만의 투자자 보호 솔루션이다.

세이프플랜 펀드는 펀다(5%)와 대출자(2%[1])가 각 채권 금액의 약 7%씩 누적 적립한다. 펀다는 세이프플랜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자금(3% 수준, 4,500만원[2])을 출연하고, 나아가 자사의 수익 실현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수취하는 플랫폼 수입(2%) 역시 세이프플랜 펀드에 우선 적립한다.
 

[자료제공=펀디]


이에 따라 펀다는 채권부실률이 2%를 초과할 경우 플랫폼 이용 수입에 손실을 보게 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펀다의 누적 채권부실률[3]의 4배 이상인 7%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호된다. 다만, 7% 이상의 채권 부실이 장기화돼 세이프플랜 펀드가 고갈되는 경우에는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이프플랜 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특정 채권이 다수의 채권에 미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채권 50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세이프플랜 1기는 23일 열리는 266호 상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50개를 편입한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펀다는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내부적인 부실준비금 펀드를 운영했고, 140억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하는 동안 발생한 부실에 모두 즉각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을 0%로 보호해왔다”며, “세이프플랜 1기의 50개 상품의 상환이 종료할 때까지 부실 발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