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부조리와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특별감찰관제 및 감사원제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현행법에는 대통령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및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범위가 규정돼 있다”며 “감찰대상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상과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사익 추구 민간인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에게 감찰개시를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휘하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화하는 방향을 의논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의 인사권 보장 및 권한 강화로 업무 및 활동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