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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 56% '감사의견 비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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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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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증권시장에서 2012년 이후 5년간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종목 중 절반 이상이 '감사의견 비적정'이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012년 28곳에서 지난해 9곳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은 44.9%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별로 보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2년 6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코스닥은 22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이래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84곳 중 47곳(56%)이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나머지 중 30곳은 자본잠식, 3곳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4곳은 대규모 손실이나 매출액 미달, 영업손실과 주식분산 등이 이유였다.

거래소 측은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을 적시에 확인해 매매거래 정지 등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와 상장공시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지연사유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사유를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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