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필요에 의해 정해놓은 기준과 절차도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변하면 낡은 규제가 되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계획으로는 일상생활 속 겪을 수 있는 불편과제를 발굴 해소하는 것으로 출생ㆍ육아, 청년취업, 노인생활, 대중교통, 창업활성화 등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소통행정으로 시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해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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