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형 소방대상물 70개소(특급 1, 1급 69)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 소방시설 폐쇄, 차단 행위 엄정 대처 △ 용접공사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자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소집교육을 진행하였다.
신종훈 서장은“대형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면 소방차를 근접 배치하여 지원하니 필요 시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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