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연장과 관련해 국민의 70%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국회의장실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세미나 축사를 통해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국가적 어려움은 견제 받지 않는 통치 권력에서 비롯됐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며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적절하게 나누고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막강한 권한의 독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오며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시스템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여론조사와 관련해 "최근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고, 72.2%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인지 검찰 견제장치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87%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유무선 전화 RDD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6.6%였고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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