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윤정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가 재부상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안이 ‘정경유착 근절법’으로 대표되면서 정치권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재계 전문가들은 이참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 경제 훼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소수 주주 보호, 지배주주 통제로 기업의 투명성을 개선하자는데는 재계도 찬성한다”며 “하지만 제도가 악용되면 기업이 장기 성장보다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실장은 “국내에 상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도 전세계 유래가 없는 다양한 대기업 규제가 많다”며 “있는 제도를 잘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이번에 나와 있는 모든 법안들이 세계에 아무 나라도 없는 너무나 이상하고 독특한 법안”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군대로 말하면 장군들 그룹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이러면 기업 운영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 체제에서 주주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경제정책 팀장은 “재벌의 경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번다”며 “그룹의 계열사 하나가 물의를 일으키면 다른 기업도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심은 오너 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시기 마다 재계에 약점으로 작용 한다”며 “총수의 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기획팀장(박사)는 “상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정신이나 취지는 꼭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면서 업계와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당위성을 인정한다. 방식을 상법을 통한 규제로 할지, 해외에서 대안으로 활용하는 시장규율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은 법 규정에 도입을 하더라도, 논란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시장규율이나 스튜어드십 코드(자율지침) 등을 통한 시장에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점진적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위기감 조성을 우려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경영권 위협이 심각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 위협은 커녕 경영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재계는 상법 개정 저지를 위해 연일 선정적으로 조작된 통계로 기업의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를 과장하며 상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최근 다중대표소송 도입으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가 1사당 최대 4.8배 증가하게 된다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의 재산과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주주대표소송이 기업의 리스크라는 주장은 기업과 이사(또는 지배주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궤변”이라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 자체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 ‘정경유착 근절법’으로 대표되면서 정치권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재계 전문가들은 이참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 경제 훼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소수 주주 보호, 지배주주 통제로 기업의 투명성을 개선하자는데는 재계도 찬성한다”며 “하지만 제도가 악용되면 기업이 장기 성장보다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실장은 “국내에 상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도 전세계 유래가 없는 다양한 대기업 규제가 많다”며 “있는 제도를 잘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 체제에서 주주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경제정책 팀장은 “재벌의 경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번다”며 “그룹의 계열사 하나가 물의를 일으키면 다른 기업도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심은 오너 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시기 마다 재계에 약점으로 작용 한다”며 “총수의 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기획팀장(박사)는 “상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정신이나 취지는 꼭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면서 업계와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당위성을 인정한다. 방식을 상법을 통한 규제로 할지, 해외에서 대안으로 활용하는 시장규율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은 법 규정에 도입을 하더라도, 논란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시장규율이나 스튜어드십 코드(자율지침) 등을 통한 시장에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점진적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위기감 조성을 우려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경영권 위협이 심각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 위협은 커녕 경영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재계는 상법 개정 저지를 위해 연일 선정적으로 조작된 통계로 기업의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를 과장하며 상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최근 다중대표소송 도입으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가 1사당 최대 4.8배 증가하게 된다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의 재산과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주주대표소송이 기업의 리스크라는 주장은 기업과 이사(또는 지배주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궤변”이라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 자체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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