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 대사관 그천 소녀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수차례 표명해온 입장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강요하기보다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지자체가 공문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날(14일) 공문을 보낸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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